NO-ACTION OPINION · 13321 비조치의견

최대취급금액 이중제한 등 개별차주한도 제한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별차주한도가 법인 100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개인 6억원 및 자기자본의 20%중 적은금액으로 취급토록 이중으로 제한되고 있는 바,

이중 최대 취급금액 제한은 여타 금융권에는 없는 이중규제로 이로 인해 저축은행 실정에 부합하는 대출취급금액 결정에 제한

(건의사항) 각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대출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별 차주한도중 최대취급 규모제한은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12조

판단 이유

현재 개인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6억원)가 너무 작아, 상환 능력이 충분한 개인 고객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담보평가능력 제고 등을 전제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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