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21
비조치의견
최대취급금액 이중제한 등 개별차주한도 제한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별차주한도가 법인 100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개인 6억원 및 자기자본의 20%중 적은금액으로 취급토록 이중으로 제한되고 있는 바,
ㅇ 이중 최대 취급금액 제한은 여타 금융권에는 없는 이중규제로 이로 인해 저축은행 실정에 부합하는 대출취급금액 결정에 제한
□ (건의사항) 각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대출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별 차주한도중 최대취급 규모제한은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12조
판단 이유
□ 현재 개인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6억원)가 너무 작아, 상환 능력이 충분한 개인 고객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
ㅇ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담보평가능력 제고 등을 전제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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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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