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22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예금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부과시 ‘단순과실’ 제외
중소금융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나 과실로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의 예금관련 채무에 대하여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부과
ㅇ 그러나 ‘과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는 타금융권에는 제한이 없는 사항으로서 이로 인해 임원의 적극적인 여신의사 결정에 제한사항으로 작용
□ (건의사항) 임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단순과실’ 등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예금채무 연대책임에서 제외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37조의3
판단 이유
□ 경과실의 경우에도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타 업권에서도 이와 같은 규제사례를 찾기 어려움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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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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