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22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예금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부과시 ‘단순과실’ 제외
금융위원회 · 2015-04-16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나 과실로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의 예금관련 채무에 대하여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부과
ㅇ그러나 ‘과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는 타금융권에는 제한이 없는 사항으로서 이로 인해 임원의 적극적인 여신의사 결정에 제한사항으로 작용
□(건의사항) 임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단순과실’ 등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예금채무 연대책임에서 제외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37조의3
판단 이유
□경과실의 경우에도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타 업권에서도 이와 같은 규제사례를 찾기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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