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27
비조치의견
규정 및 제도 변경시 전산자료 처리를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 필요
중소금융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당국의 규정 및 제도 변경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은 시일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
□ (건의사항) 금융회사가 과거 데이터를 수정하는데 필요한 여유기간을 충분하게 줄 필요
판단 이유
□ 향후 법령, 규정개정에 따른 시행일을 정하는 경우 업계의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일정을 부여하겠음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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