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28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분류 자체점검 결과보고에 대한 금감원 피드백 필요

상시감시팀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매분기 금감원 상시감시시스템에서 추출된 자산건전성 세부분류 명세를 저축은행에 제공하면서,

ㅇ 해당 저축은행이 이를 자체점검하여 오류 발견시 자체시정, 수정공시토록 요구

ㅇ 저축은행이 자체점검 결과보고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결과를 그대로 확정하게 되나, 추후 금감원 검사시자산건전성 오분류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경우 이를 나중에 수정하여야 하는 불편사항 발생

□ (건의사항) 자산건전성 오분류에 따른 수정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자체점검 결과보고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적절한 피드백을 해줄 필요

판단 이유

□ 금감원의 자체감사 요구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착오분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당분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자체감사결과의 적정성 여부는 검사시 여신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이므로, 결과보고 시점에서 금감원이 적정 여부를 회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금감원은 자체감사 요구시 동 내용을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고 있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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