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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건전성분류 자체점검 결과보고에 대한 금감원 피드백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매분기 금감원 상시감시시스템에서 추출된 자산건전성 세부분류 명세를 저축은행에 제공하면서,

해당 저축은행이 이를 자체점검하여 오류 발견시 자체시정, 수정공시토록 요구

저축은행이 자체점검 결과보고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결과를 그대로 확정하게 되나, 추후 금감원 검사시자산건전성 오분류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경우 이를 나중에 수정하여야 하는 불편사항 발생

(건의사항) 자산건전성 오분류에 따른 수정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자체점검 결과보고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적절한 피드백을 해줄 필요

판단 이유

금감원의 자체감사 요구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착오분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당분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자체감사결과의 적정성 여부는 검사시 여신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이므로, 결과보고 시점에서 금감원이 적정 여부를 회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금감원은 자체감사 요구시 동 내용을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고 있음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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