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요구사항이 검사를 받는 해당 금융회사에만 먼저 적용되고 다른 금융회사들은 나중에 적용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아 금융회사간 일관성·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 * 저축은행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는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데도 은행권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수적 기준을 적용토록 현장에서 지도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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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검사현장에서 각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이 나타나는 경우 해당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업권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도록 조치 필요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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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축은행감독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저축은행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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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저축은행감독국에 통보하여 지속적으로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의 명확성 제고중 ※ 해당 저축은행에 문의한 결과 실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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