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29 비조치의견

검사역의 검사현장 제시 의견이 모든 저축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검사현장에서 검사역들이 생각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토록 요청하는 경우,

그 요구사항이 검사를 받는 해당 금융회사에만 먼저 적용되고 다른 금융회사들은 나중에 적용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아 금융회사간 일관성·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 * 저축은행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는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데도 은행권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수적 기준을 적용토록 현장에서 지도하는 사례

(건의사항) 검사현장에서 각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이 나타나는 경우 해당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업권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도록 조치 필요

판단 이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축은행감독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저축은행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

사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저축은행감독국에 통보하여 지속적으로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의 명확성 제고중 ※ 해당 저축은행에 문의한 결과 실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

관련 법령

검사·제재>제재>제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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