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30 비조치의견

지적사항 이행관련 처리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처리방안도 함께 제시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현장검사시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자체 직원알기제도 미이행 관련 지적을 받은 바 있음

그러나, 직원알기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감독방침도 불명확

(건의사항) 금감원의 검사결과 지적사항 이행과 관련한 처리지침부재 등 업무처리 방법이 불명확한 경우 지적사항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도 함께 제시할 필요

판단 이유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은 대부분 소관 검사국에서 금융회사가 정리 보고한 내용에 대해 상호 협의하에 처리할 사항임

관련 법령

검사·제재>제재>제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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