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30
비조치의견
지적사항 이행관련 처리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처리방안도 함께 제시
금융위원회 · 2015-04-16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현장검사시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자체 직원알기제도 미이행 관련 지적을 받은 바 있음
ㅇ그러나, 직원알기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감독방침도 불명확
□(건의사항) 금감원의 검사결과 지적사항 이행과 관련한 처리지침부재 등 업무처리 방법이 불명확한 경우 지적사항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도 함께 제시할 필요
판단 이유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은 대부분 소관 검사국에서 금융회사가 정리 보고한 내용에 대해 상호 협의하에 처리할 사항임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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