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30 비조치의견

지적사항 이행관련 처리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처리방안도 함께 제시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현장검사시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자체 직원알기제도 미이행 관련 지적을 받은 바 있음

ㅇ 그러나, 직원알기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감독방침도 불명확

□ (건의사항) 금감원의 검사결과 지적사항 이행과 관련한 처리지침부재 등 업무처리 방법이 불명확한 경우 지적사항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도 함께 제시할 필요

판단 이유

□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은 대부분 소관 검사국에서 금융회사가 정리 보고한 내용에 대해 상호 협의하에 처리할 사항임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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