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시 시점(‘14.9말)의 자산건전성분류(’고정‘)를 과거 검사기준일(’14.6말)에 소급해서 적용(‘정상’ → ‘고정’)토록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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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시완료된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수정공시한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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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검사기준일 현재 자산건전성 분류는 검사기준일 당시 시점기준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명확화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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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건전성분류 소급적용은 불합리하며, 재무제표 수정공시에 따른 대외 신뢰성 저하도 우려됨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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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검사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 여신 거래처의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차주의 신용도 하락 등 그 징후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소급 반영, 그렇지 않은 경우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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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14.7.1.부터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확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 이전(’14.8.4.) 기간중 동일 회사내에서 자산건전성분류를 ’14.6월말 기준으로 소급 적용한 건과 미소급한 건이 각각 존재함에 따라 회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지도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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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의사항 접수 이후 BIS비율, 재산실사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결산 수정을 하지 않고 다음 결산시 반영을 지도하도록 검사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음(’15.4.13.)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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