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31 비조치의견

검사기준일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시 검사실시일의 차주상태 소급적용 불합리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검사실시 시점(‘14.9말)에서는 차주가 휴폐업(자산건전성분류 ‘고정’)중이었지만 검사기준일(‘14.6말) 기준으로는 정상영업중(자산건전성분류 ‘정상’)이었던 대출자산 존재시,

검사실시 시점(‘14.9말)의 자산건전성분류(’고정‘)를 과거 검사기준일(’14.6말)에 소급해서 적용(‘정상’ → ‘고정’)토록 요구하고,

이미 공시완료된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수정공시한 사례 발생

(건의사항) 검사기준일 현재 자산건전성 분류는 검사기준일 당시 시점기준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명확화 할 필요

자산건전성분류 소급적용은 불합리하며, 재무제표 수정공시에 따른 대외 신뢰성 저하도 우려됨

판단 이유

저축은행 검사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 여신 거래처의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차주의 신용도 하락 등 그 징후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소급 반영, 그렇지 않은 경우 미반영

해당 사례는 ’14.7.1.부터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확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 이전(’14.8.4.) 기간중 동일 회사내에서 자산건전성분류를 ’14.6월말 기준으로 소급 적용한 건과 미소급한 건이 각각 존재함에 따라 회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지도한 사항임

다만, 건의사항 접수 이후 BIS비율, 재산실사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결산 수정을 하지 않고 다음 결산시 반영을 지도하도록 검사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음(’15.4.13.)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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