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32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중요단말기 보호 대책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12ⅲ에 따라 중요단말기의 경우 그 보호를 위해 인터넷, 그룹웨어 등의 접속을 금지함으로써 인터넷과 업무망이 분리된 회사 환경에서는 중요단말기의 경우 1인 총 3대*의 단말기 사용해야함 * 중요단말 접속용, 업무용(그룹웨어용), 인터넷용

(건의사항) 중요단말기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 환경에 따라 탄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12ⅲ

판단 이유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중요단말기는 인터넷과 그룹웨어 접속 금지 등 보안대책을 적용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15.2월)하였습니다. * (개정전) 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고객정보를 처리하는 단말기 등은 부서장이 중요단말기로 지정 (개정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중요단말기 지정 - 중요단말기 지정과 보안대책은 고객정보 유출 방지, 전자적 침해위협으로부터 전산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전자적 침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중요단말기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자체 보안환경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그룹웨어, 메일 등을 통해 악성코드가 전파된 사례가 있으므로 중요단말기로 지정된 단말기는 강화된 보안대책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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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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