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상 중요단말기 보호 대책 개선
금융안전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12ⅲ에 따라 중요단말기의 경우 그 보호를 위해 인터넷, 그룹웨어 등의 접속을 금지함으로써 인터넷과 업무망이 분리된 회사 환경에서는 중요단말기의 경우 1인 총 3대*의 단말기 사용해야함
* 중요단말 접속용, 업무용(그룹웨어용), 인터넷용
□ (건의사항) 중요단말기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 환경에 따라 탄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12ⅲ
판단 이유
□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중요단말기는 인터넷과 그룹웨어 접속 금지 등 보안대책을 적용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15.2월)하였습니다.
* (개정전) 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고객정보를 처리하는 단말기 등은 부서장이 중요단말기로 지정
(개정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중요단말기 지정
- 중요단말기 지정과 보안대책은 고객정보 유출 방지, 전자적 침해위협으로부터 전산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전자적 침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다만, 중요단말기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자체 보안환경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그룹웨어, 메일 등을 통해 악성코드가 전파된 사례가 있으므로 중요단말기로 지정된 단말기는 강화된 보안대책 적용 필요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