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33 비조치의견

모바일용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 신설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모바일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바,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준비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음 ㅇ현재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금융위 보험과, '12.1월)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태블릿PC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험계약의 청약을 전자문서로 받고 있는 것처럼 모바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 태블릿PC(갤럭시탭, 아이패드 등) 환경에서 보험설계사가 청약을 받을 때 준수해야 하는 태블릿의 규정(화면크기/해상도/폰트 등)에 대한 기준, 필압을 감지할 수 있는 서명용펜을 사용해야 함 등을 규정

(건의사항)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 건의 기준 신설

판단 이유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특성상 획일적으로 청약 방법을 강제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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