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34 비조치의견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절차 개선

금융정보분석원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른 비대면거래에서의 고객확인(CDD: Cutomer Due Diligence)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기조와 맞지 않음

* FIU 제도운영과-263('12.11.30)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고객확인 방안 통보”

□ (건의사항) 인터넷 보험 가입시 공인인증서 외에 녹취,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모바일 전자서명, 보안카드, 간편결제 등 고객확인절차에 다양한 수단을 고객확인(CDD)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관련법령 및 행정지도) 특정 금융거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2, FIU 제도운영과-263('12.11.30)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고객환인 방안 통보”

판단 이유

제도운영과의 공문은 비실명거래 분야에서 최초 계좌개설의 경우 비대면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시로 제시되었을 뿐이며 건의사항과 같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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