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35 비조치의견

언더라이팅이 완료된 보험계약을 청약철회 불가 대상으로 분류

보험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인터넷 보험계약으로서 인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계약이나 계약자의 계약변경에 의사에 따라 계약변경 처리된 계약은 보험계약자의 ‘계약유지 의사’가 명백히 확인된 계약이므로 청약철회할 수 없는 계약으로 규정 필요

ㅇ 현재 보험업법 및 표준약관상 ① 진단계약*, ② 1년 미만의 단기계약 및 ③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 불가

* 보험계약 체결시 건강진단이 필요한 계약

□ (건의사항) 계약유지 의사가 충분히 확인된 ‘계약적부완료 계약’이나 ‘계약변경처리 계약’도 청약철회 불가 대상으로 분류

※ (관련법령) 보험법업 §102의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판단 이유

□ 청약철회는 이미 “계약체결의사”가 명확히 확인됨에도 소비자 보호의 취지상 보험업법상 특별히 인정하는 제도로서 그 예외는 한정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ㅇ현재 청약철회의 예외적 사안은 “계약유지의사”가 명백히 확인되어서가 아니라 소비자의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몇몇 사안들에 한정하고 있는 것임

□ ‘계약적부완료 계약’ 및 ‘계약변경처리 계약’도 보통의 경우보다 계약체결·유지의사가 더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용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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