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36 비조치의견

인터넷 보험에 대한 청약철회비율 공시 면제 또는 구분 공시

보험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자발적으로 가입한 계약자의 특성상 불완전판매율이 현저히 낮으나, 청약철회가 매우 용이하여 청약철회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음

ㅇ 현행 법령상 불완전 판매 비율(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과 청약철회 비율이 같은 규정에 있어서 언론 보도 등에서 청약철회도 불완전판매율과 합산하여 보도되는 사례가 많아 회사 영업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경우가 있음

□ (건의사항) 청약철회 건수를 공시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공시하더라도 불완전 판매와는 다른 규정으로 규정하도록 건의

ㅇ 청약철회는 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불완전판매와 거리가 멀고, 인터넷 채널의 경우 설계사 채널과 같이 청약철회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고려

※ 교보라이프 플래닛의 인터넷채널 청약철회 비율 9% 수준(TM 전문 보험사의 경우 13~14%)이며 이중의 40%는 상품 변경 등을 통해 재가입

※ (관련법령) 보험업감독규정 §7-46, 상품비교·공시지침(협회)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서는 이미 청약철회 공시항목이 불완전판매 공시항목과 별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음

□ 다만, 현재 생손보협회 상품비교 공시지침에서 동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실무상 오해의 소지가 없이 구분공시가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을 요청하겠음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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