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36 비조치의견

인터넷 보험에 대한 청약철회비율 공시 면제 또는 구분 공시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자발적으로 가입한 계약자의 특성상 불완전판매율이 현저히 낮으나, 청약철회가 매우 용이하여 청약철회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음

현행 법령상 불완전 판매 비율(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과 청약철회 비율이 같은 규정에 있어서 언론 보도 등에서 청약철회도 불완전판매율과 합산하여 보도되는 사례가 많아 회사 영업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경우가 있음

(건의사항) 청약철회 건수를 공시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공시하더라도 불완전 판매와는 다른 규정으로 규정하도록 건의

청약철회는 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불완전판매와 거리가 멀고, 인터넷 채널의 경우 설계사 채널과 같이 청약철회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고려 ※ 교보라이프 플래닛의 인터넷채널 청약철회 비율 9% 수준(TM 전문 보험사의 경우 13~14%)이며 이중의 40%는 상품 변경 등을 통해 재가입 ※ (관련법령) 보험업감독규정 §7-46, 상품비교·공시지침(협회)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서는 이미 청약철회 공시항목이 불완전판매 공시항목과 별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현재 생손보협회 상품비교 공시지침에서 동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실무상 오해의 소지가 없이 구분공시가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을 요청하겠음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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