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37
비조치의견
판매채널 및 보험상품 특성에 맞는 청약서 기재사항 운영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표준사업방법서 등에서 청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상품이나 채널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인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어 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장점을 살리기 어렵고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기 곤란
ㅇ 예를 들어, ① 연금저축보험의 청약서에는 위험직종 분류표가 필요 없으며, ② 인터넷 청약시 청약서가 전자문서로 제공되고 1회차 보험료가 전자결제 되므로 제1회차 보험료 영수증을 청약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고, ③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청약후 30일 이내에 언제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청약 철회 신청서를 청약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음
□ (건의사항) 판매 채널 및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라 청약서의 기재사항 차별화할 수 있도록 개선
※(관련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11조 (보험증권 및 청약서의 기재사항)
판단 이유
□ 현재 표준사업방법서는 비대면 영업방식 발달 등 보험산업의 다양한 환경 변화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측면
ㅇ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방법을 적정하게 포함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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