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38
비조치의견
인터넷 보험청약시 청약절차 및 서류 간소화
보험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인터넷 보험계약 체결시에도 보험설계사를 통해 대면으로 계약이 체결됨을 전제로 만들어 계약체결 절차를 따라야 함에 따라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절차들*을 준수해야 함
* 예시) 가입설계서의 제공, 승환계약을 방지를 위한 비교확인서
ㅇ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인터넷 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의 체결 권유” 단계가 없고, 설계사의 강요에 의한 승환계약*이 이뤄질 수 없음에도 보험계약 권유시의 절차나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서 등을 징구해야 함
*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유사한 새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 보험설계사는 신규 계약 체결에 따른 초기 수수료 이득을 얻게 됨
□ (건의사항)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에 적합하도록 보험가입 절차 정비 필요
ㅇ 가입설계서 및 상품설명서 통합,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 절차를 생략 또는 통합 등
※ (관련법령) 보험업법 §97, 보험업법감독규정 §7-45
판단 이유
□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보험청약은 별도로 보험가입 절차를 정비할 예정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정비)
ㅇ다만, 소비자 보호 측면 및 인터넷 가입절차의 특수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가입절차별 필요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시간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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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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