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외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개선
보험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었으나, 일부 금융법령에서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이 남아 있어 다양한 본인 인증이나 본인 의사 확인 방식을 활용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
ㅇ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시 자필 서명이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거래의사를 확인받도록 하거나, 해지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게 하는 규정 등임
□ (건의사항) 보험업법 등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다양한 본인 인증 및 보험거래에 있어 본인 의사 확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ㅇ특히, 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1회차 보험료의 출금이체동의가 있는 경우 청약 의사 확인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① 자발적 의사에 의한 청약 진행, ② ‘계약자=피보험자=예금주’ 조건 가입을 진행, ③ One-stop 가입프로세스 진행 및 ④ 전화를 통한 모집(TM)시 자필서명을 생략하는 입법례 존재 등
※ (관련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43 등
판단 이유
□ 인터넷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의사 확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상 공인전자서명 의무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개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ㅇ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15.4.1 입법예고) 제32조제1항을 참조하여 마련
□ 다만, 출금이체동의를 계약체결의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정한 의사확인 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은 수용 곤란
ㅇ특정 기술이나 의사 확인 수단을 법령에 명시하기보다는 의사확인 원칙을 기술하여 보험회사의 책임 하에 다양한 의사 확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보안매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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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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