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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상품은 저축성 상품과 보장성 상품으로 대분될 수 있으며, 저축성 상품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비를 공시토록 개선('10.4월)되었지만, 보장성 상품은 여전히 보험료 지수*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사업비를 안내하고 있음 ㅇ교보라이프플래닛의 경우 설계사?대리점 조직이 없는 인터넷 전문 보험사로서 타사보다 낮은 사업비를 책정하여 저렴한 보험료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보장성 보험에 있어서도 실제 사업비를 비교공시토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건의사항) 보장성보험에서도 보험료 지수 방식이 아닌 보험료 대비 실제 사업비 금액을 비교공시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ㅇ이 경우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 사업비에 대한 이해가능성 및 비교가능성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음
ㅇ또한, 보험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대표계약이 아닌 실제 계약건별로 납입보험료 중 실제 사업비 금액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창구 마련 필요 ※(관련법령) 보험업감독규정 §7-4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5-11, 상품통일공시기준/상품비교·공시기준(생·손보협회)
□(점검반 대응) 건의사항을 금융위·금감원에 전달하여 검토
판단 이유
□보험가격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비 직접공시는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과다한 정보 공시로 인한 소비자 혼선초래 등에 대한 의견도 일부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보험사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自社 사업비와 보험업계 평균 사업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강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보험협회 상품공시지침 개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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