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41 비조치의견

보험상품 비교공시할 때 실제 사업비를 비교공시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상품은 저축성 상품과 보장성 상품으로 대분될 수 있으며, 저축성 상품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비를 공시토록 개선('10.4월)되었지만, 보장성 상품은 여전히 보험료 지수*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사업비를 안내하고 있음 ㅇ교보라이프플래닛의 경우 설계사?대리점 조직이 없는 인터넷 전문 보험사로서 타사보다 낮은 사업비를 책정하여 저렴한 보험료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보장성 보험에 있어서도 실제 사업비를 비교공시토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건의사항) 보장성보험에서도 보험료 지수 방식이 아닌 보험료 대비 실제 사업비 금액을 비교공시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ㅇ이 경우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 사업비에 대한 이해가능성 및 비교가능성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음

또한, 보험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대표계약이 아닌 실제 계약건별로 납입보험료 중 실제 사업비 금액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창구 마련 필요 ※(관련법령) 보험업감독규정 §7-4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5-11, 상품통일공시기준/상품비교·공시기준(생·손보협회)

(점검반 대응) 건의사항을 금융위·금감원에 전달하여 검토

판단 이유

보험가격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비 직접공시는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과다한 정보 공시로 인한 소비자 혼선초래 등에 대한 의견도 일부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보험사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自社 사업비와 보험업계 평균 사업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강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보험협회 상품공시지침 개정)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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