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42 비조치의견

금감원 민원 오남용/악용 방지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부 자동차보험 피해자의 경우 무조건적인 부품교체 등 과잉 수리를 요구하고, 불응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나, 보험사는 민원평가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수리기준 가이드라인’상 보상기준을 초과하는 건의 경우 민원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잉 수리요구는 소송을 통하여 판례를 집적할 수 있도록 소송건수제 규제 재검토 ※ (관련법령 및 지도) 금감원 보험회사 민원평가기준 등

판단 이유

민원건수에 대한 평가는 폐지할 예정임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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