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42
비조치의견
금감원 민원 오남용/악용 방지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부 자동차보험 피해자의 경우 무조건적인 부품교체 등 과잉 수리를 요구하고, 불응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나, 보험사는 민원평가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
□ (건의사항) ‘수리기준 가이드라인’상 보상기준을 초과하는 건의 경우 민원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잉 수리요구는 소송을 통하여 판례를 집적할 수 있도록 소송건수제 규제 재검토
※ (관련법령 및 지도) 금감원 보험회사 민원평가기준 등
판단 이유
민원건수에 대한 평가는 폐지할 예정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