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43 비조치의견

금감원 민원 평가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민원 평가기준은 처리결과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 보험사는 민원평가 결과를 의식하여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일부 민원인은 금감원 민원 제기를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과다 수령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건의사항)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금액)관련 민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보험사의 과실로 인한 보험금 착오 산정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대폭 상향 ※ (관련법령 및 지도) 금감원 보험회사 민원평가기준 등

판단 이유

민원건수에 대한 평가는 폐지할 예정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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