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43
비조치의견
금감원 민원 평가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민원 평가기준은 처리결과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 보험사는 민원평가 결과를 의식하여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ㅇ 일부 민원인은 금감원 민원 제기를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과다 수령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 (건의사항)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금액)관련 민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보험사의 과실로 인한 보험금 착오 산정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대폭 상향
※ (관련법령 및 지도) 금감원 보험회사 민원평가기준 등
판단 이유
민원건수에 대한 평가는 폐지할 예정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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