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44 비조치의견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보험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37조①)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되었으나, 온라인으로 보험모집시 여전히 계약내용 이해여부 확인 및 기존 계약의 변경, 배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 (건의사항) 계약내용 이해여부 확인시에는 전자서명에 준하는 방식 또는 ‘확인하였음’ 버튼을 누르는 방식을 도입하고 기존 계약 변경?배서시에는 로그인 방식*을 도입

* 최초 ID/비밀번호 등록시 1회의 본인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 과정 거침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판단 이유

□인터넷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의사 확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상 공인전자서명 의무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개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ㅇ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15.4.1 입법예고) 제32조제1항을 참조하여 마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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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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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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