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44
비조치의견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보험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37조①)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되었으나, 온라인으로 보험모집시 여전히 계약내용 이해여부 확인 및 기존 계약의 변경, 배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 (건의사항) 계약내용 이해여부 확인시에는 전자서명에 준하는 방식 또는 ‘확인하였음’ 버튼을 누르는 방식을 도입하고 기존 계약 변경?배서시에는 로그인 방식*을 도입
* 최초 ID/비밀번호 등록시 1회의 본인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 과정 거침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판단 이유
□인터넷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의사 확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상 공인전자서명 의무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개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ㅇ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15.4.1 입법예고) 제32조제1항을 참조하여 마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관련 근거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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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