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47 비조치의견

TM채널 개인정보활용동의 간소화방안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TM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고 있으나, 사실상 중복된 내용

ㅇ 또한, 보험계약 체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가 필수적으로 전제되며, 계약체결 의사를 이미 밝힌 고객에게 또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건의사항)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체결 계약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를 ‘안내’로 변경할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판단 이유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개인정보 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한정

ㅇ 따라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TM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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