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46 비조치의견

TM채널의 음성안내 및 녹취 간소화 요청

보험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 법규상 보험계약 모집단계에서 온라인(TM) 보험사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다수 발생

1. 온라인 보험사의 경우 계약철회, 해지도 당연히 통신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업법(§96②제3호)에서 통신수단을 해지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사전동의를 요구

2. 보험 모집시 보험수익자와 법정상속인간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보험수익자 변경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안내 스크립트의 양이 방대

3. 자동차보험의 경우,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 모집시 ‘보험상품은 예적금이 아님을 설명들었음’을 자필기재하거나 음성녹취

4.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에 대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 보험 모집시 동 제도를 재안내

5. 보험 모집시 보험업법시행령(§42조의2①제1호)에 의거 총 보험료 이외 보장담보별 보험료까지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안내 스크립트의 양이 방대하고 장시간 소요

□ (건의사항) 상기 애로사항별로 다음과 같이 간소화 건의

1. 보험업법(§96②제3호)의 단서조항(보험계약자의 동의 요구)을 삭제하거나, 온라인 보험사의 경우 적용 배제 요망

2. 3. 4. 동 내용을 안내 스크립트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문(구두지도 포함) 폐지

5. 보험업법시행령(§42조의2①제1호 ‘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에서 ‘특약별 보험료’ 삭제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96조 제2항제3호 및 제95조의2, 동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제1호

판단 이유

□ 전화모집(TM채널)의 경우 그 특성을 반영하여 설명내용을 일부 재조정할 필요는 인정됨(보험업감독규정 및 상품공시지침 등 개정)

ㅇ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 대해 “보험상품은 예적금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 다만, 특약별 보험료 설명의무 및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의 제한 완화 요구는 수용 곤란

ㅇ 통신판매시 설명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여 특약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타당성이 없고, 통신판매라 하여 대면 모집과 그 설명의무 이행 대상을 달리 정하는 것도 불가

ㅇ 보험계약 해지는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을 감안시 사전에 동의한 해지 방법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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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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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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