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48
비조치의견
참조순보험요율 신고접수 기한 조정
보험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개발원이 금감원에 신고하는 참조순보험료에 대한 신고접수 기한이 ‘시행예정일 30일전’까지로 규정되어 있어,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개정작업시 충분한 시간 확보가 어려움
□ (건의사항) 참조순보험료 신고접수 기한을 ‘시행예정일 30일 전’에서 ‘시행일 3개월전’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희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87조 제2항
판단 이유
□ 상기 제안은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14.7월)에 포함되어 이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인 사안
* '14.9.25일 입법예고,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4~5월중 개정안 확정 예정
ㅇ 시행령 개정안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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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