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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대차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여 과도한 대차료 청구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및 손해율 악화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인정기준액)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건의사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동종의 차종”, “렌트인정기간”에 대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다시 정의할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물배상 지급기준)
판단 이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판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므로, 향후 판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변경이 곤란 * 중앙지법(2011나10012, ‘11.12.18)은 ‘동종’의 의미를 ‘동일한 제조사가 생산한 동일한 모델(배기량도 일치)로 해석하면서, 통상의 대차료를 지급토록 판시
ㅇ다만, 과도한 대차료 지급을 통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하여 렌트카 시장조사 및 지급기준 등의 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판례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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