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50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 상호협정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보협회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차량번호가 동일하면 직전 계약을 인수했던 보험사가 인수토록 규정

일부 법인소유 이륜차의 경우,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 가입시기를 임의 조정(폐차/말소/매매후 부활)하는 등 이를 악용하여 직전계약을 인수한 보험사가 불량물건을 재배정받는 등 손해율 관리에 어려움

(건의사항) 법인소유 이륜차에 대한 불량물건 공동인수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불량물건 보험요율을 현실화할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 제10조 제2항

판단 이유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은 가입자 편익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업계간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항으로,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간여하기는 곤란하나,

손보협회는 귀사 의견을 수용하여 인수사 재배정문제를 업계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옴

또한, 불량물건요율은 매년 보험개발원이 손보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정 요율을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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