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보협회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차량번호가 동일하면 직전 계약을 인수했던 보험사가 인수토록 규정
ㅇ일부 법인소유 이륜차의 경우,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 가입시기를 임의 조정(폐차/말소/매매후 부활)하는 등 이를 악용하여 직전계약을 인수한 보험사가 불량물건을 재배정받는 등 손해율 관리에 어려움
□(건의사항) 법인소유 이륜차에 대한 불량물건 공동인수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불량물건 보험요율을 현실화할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 제10조 제2항
판단 이유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은 가입자 편익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업계간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항으로,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간여하기는 곤란하나,
ㅇ손보협회는 귀사 의견을 수용하여 인수사 재배정문제를 업계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옴
□또한, 불량물건요율은 매년 보험개발원이 손보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정 요율을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