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51 비조치의견

외산자동차에 대한 차량가액 정보 제공 요청

특수보험팀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기준가액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으나, 외산자동차의 경우, 2007년식 이전 연식의 기준가액은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아 보험료 및 보험금 산정에 애로

□ (건의사항) 보험개발원이 2007년식 이전 외산자동차에 대한 차량가액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도록 요청

판단 이유

□ 보험개발원은 손보업계 요구에 따라 ‘08년이후 출시되는 외산차(新車)부터 차량가액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제공

ㅇ 개발원 의견조회 결과, ‘07년 이전 외산차량수가 많지 않아, 당시 전문조사기관(물가협회,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부터도 조사가 어렵다는 의견을 업계에 전달하여 합의가 완료된 사항임을 재확인

※ 대부분의 보험사는 ‘07년 이전 외산차의 경우 표준감가율을 적용하여 차량가액을 산출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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