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51 비조치의견

외산자동차에 대한 차량가액 정보 제공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기준가액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으나, 외산자동차의 경우, 2007년식 이전 연식의 기준가액은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아 보험료 및 보험금 산정에 애로

(건의사항) 보험개발원이 2007년식 이전 외산자동차에 대한 차량가액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도록 요청

판단 이유

보험개발원은 손보업계 요구에 따라 ‘08년이후 출시되는 외산차(新車)부터 차량가액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제공

개발원 의견조회 결과, ‘07년 이전 외산차량수가 많지 않아, 당시 전문조사기관(물가협회,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부터도 조사가 어렵다는 의견을 업계에 전달하여 합의가 완료된 사항임을 재확인 ※ 대부분의 보험사는 ‘07년 이전 외산차의 경우 표준감가율을 적용하여 차량가액을 산출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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