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52
비조치의견
보험료 분납 연체시, 납입최고 안내 방법으로 휴대폰 문자 추가 인정
금융위원회 · 2015-04-16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의하면 납입최고의 방법으로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AXA손보의 경우 상기 세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
ㅇ그러나 등기우편 반송률이 증가하고 있고, 등기 보관기간도 1년에 불과하여 우편물 수취 입증이 어려움
□(건의사항)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자의 동의시, 납입최고의 안내 방법으로 고객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를 추가
ㅇ또한, 납입최고 안내의 수취 확인을 계약자의 휴대폰으로 확인받는 시스템도 구축 가능 ※ (관련법령 및 지도) 상법 제650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판단 이유
현재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수취확인을 입증하였더라도 법적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표준약관에 동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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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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