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52
비조치의견
보험료 분납 연체시, 납입최고 안내 방법으로 휴대폰 문자 추가 인정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의하면 납입최고의 방법으로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AXA손보의 경우 상기 세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
ㅇ 그러나 등기우편 반송률이 증가하고 있고, 등기 보관기간도 1년에 불과하여 우편물 수취 입증이 어려움
□ (건의사항)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자의 동의시, 납입최고의 안내 방법으로 고객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를 추가
ㅇ 또한, 납입최고 안내의 수취 확인을 계약자의 휴대폰으로 확인받는 시스템도 구축 가능
※ (관련법령 및 지도) 상법 제650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판단 이유
현재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수취확인을 입증하였더라도 법적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표준약관에 동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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