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53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부가보험료 산정방식 세분화

금융위원회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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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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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 자동차보험의 부가보험료(사업비 등)는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을 반영하여 산출토록 규정

사업비 중 고정비의 경우, 순보험료에 비례하는 특성이 없어 고객(고액계약, 다수차량보유자 등)간 사업비 적용이 불합리

(건의사항) 영업채널?고객계층별 사업비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사업비절감 할인상품(e-mail약관할인, 서민우대, 다수차량할인 등)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부가보험료 산출방식의 세분화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79조의2 제1항

판단 이유

現 감독규정(§7-79조의2①)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부가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을 반영?산출하되, 예정이익율과 예정사업비율로 구성

원칙적으로 판매채널, 고객계층별 부가보험료 세분화 등은 보험사의 자율경영사항으로 법규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나,

제도적으로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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