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54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요율에 다변량모델 도입 요망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는 다변량*에 의한 요율 산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검증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적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건의사항)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으므로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검증기준 등에 대한 검토 및 도입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78조의2 제6항

판단 이유

現 감독규정(§7-78조의2)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순보험요율은 다변량에 의한 산출을 원칙

다만, 다변량 산출이 곤란하거나 단변량 분석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변량에 의한 산출도 가능

개발원 의견조회 결과, 해외에서 다변량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어 국내도입을 검토한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의 경우,

간혹 국내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결과값이 도출되는 경우가 있어, 도입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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