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54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요율에 다변량모델 도입 요망

특수보험팀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는 다변량*에 의한 요율 산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검증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적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으므로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검증기준 등에 대한 검토 및 도입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78조의2 제6항

판단 이유

□ 現 감독규정(§7-78조의2)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순보험요율은 다변량에 의한 산출을 원칙

ㅇ 다만, 다변량 산출이 곤란하거나 단변량 분석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변량에 의한 산출도 가능

□ 개발원 의견조회 결과, 해외에서 다변량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어 국내도입을 검토한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의 경우,

ㅇ 간혹 국내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결과값이 도출되는 경우가 있어, 도입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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