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55
비조치의견
보험계약 체결 단계별 안내자료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약관 및 안내자료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의무
* 악사손보의 경우, 상품설명서, 청약확인서, 보험증권을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계약체결 즉시 제공
ㅇ 그러나, 모집단계별로 관련서류에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고객의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발생
□ (건의사항)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아울러 관련 용어의 재정비도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
판단 이유
□ 현재 보험모집단계 별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설계서 등)의 내용이 중복되고 방대하여 오히려 소비자의 이해도를 저해하는 측면
ㅇ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계약 내용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안내자료를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소화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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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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