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55 비조치의견

보험계약 체결 단계별 안내자료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약관 및 안내자료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의무 * 악사손보의 경우, 상품설명서, 청약확인서, 보험증권을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계약체결 즉시 제공

그러나, 모집단계별로 관련서류에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고객의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발생

(건의사항)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아울러 관련 용어의 재정비도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

판단 이유

현재 보험모집단계 별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설계서 등)의 내용이 중복되고 방대하여 오히려 소비자의 이해도를 저해하는 측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계약 내용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안내자료를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소화할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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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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