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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거, 손보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체결을 전제로 사은품(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음(생보사 상호협정도 동일)
ㅇ보험사는 계약 체결고객이 아닌 보험료 산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제공 마케팅을 전개할 수밖에 없어, 보험료만 산출하고 실제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체리피커로 인해 마케팅 비용 상승
□(건의사항) 보험계약 체결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마케팅 및 광고가 가능하도록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內 세부 적용기준
판단 이유
□보험업법의 취지대로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보험업법 제98조)
ㅇ이는 보험모집질서를 유지하고, 사행계약 유발 방지하며, ‘햄버거, 초코파이, 라면’과 같이 보험의 본질인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여 보험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동 마케팅을 허용하는 경우 광고내에서 보험상품 안내보다는 사은품 제공 안내가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사은품에 대한 품질불만 등 보험과 별개인 민원이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이 예상되고,
ㅇ경품만 받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리피커가 출현함에 따라, 체리피커 방지를 통한 비용 감소의 효과가 상쇄되며,
ㅇ보험회사간 금품의 액수 경쟁 등을 통한 과도한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모든 보험상품이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하여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단, 특별이익이 상품신고시 기초서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강석훈 의원 보험업법 개정 발의)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특별이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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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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