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56 비조치의견

보험계약 체결 고객 대상의 사은품 제공 안내(광고) 허용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거, 손보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체결을 전제로 사은품(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음(생보사 상호협정도 동일)

ㅇ 보험사는 계약 체결고객이 아닌 보험료 산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제공 마케팅을 전개할 수밖에 없어, 보험료만 산출하고 실제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체리피커로 인해 마케팅 비용 상승

□ (건의사항) 보험계약 체결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마케팅 및 광고가 가능하도록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內 세부 적용기준

판단 이유

□ 보험업법의 취지대로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보험업법 제98조)

ㅇ 이는 보험모집질서를 유지하고, 사행계약 유발 방지하며, ‘햄버거, 초코파이, 라면’과 같이 보험의 본질인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여 보험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동 마케팅을 허용하는 경우 광고내에서 보험상품 안내보다는 사은품 제공 안내가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사은품에 대한 품질불만 등 보험과 별개인 민원이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이 예상되고,

ㅇ 경품만 받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리피커가 출현함에 따라, 체리피커 방지를 통한 비용 감소의 효과가 상쇄되며,

ㅇ 보험회사간 금품의 액수 경쟁 등을 통한 과도한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모든 보험상품이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하여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단, 특별이익이 상품신고시 기초서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강석훈 의원 보험업법 개정 발의)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특별이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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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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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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