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60 비조치의견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완화 필요

자산운용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 배경)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2호는 신탁업자가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성향을 파악하도록 규정

- 스스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게까지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

- 투자일임업의 경우 ‘15.3.9일 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를 통해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성향 파악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바, 신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ㅇ (건의 사항)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신탁업자의 투자자 성향파악의무를 면제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2호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2호

판단 이유

□ `15.3.6일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예고를 통해 신탁업과 규정 취지가 동일한 투자일임업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규정*을 면제하기로 한 바,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ㅇ 동 규정 개정이 확정될 경우 신탁업자에 대해서도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성향 파악의무는 면제하도록 할 계획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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