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61 비조치의견

미수발생계좌에 대한 100% 위탁증거금율 적용 규제 폐지

자본시장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미수가 발생한 계좌에 대하여 다음 영업일부터 30일간 100% 위탁증거금율 적용하여 고객매매의 불편 초래

ㅇ(건의사항) 미수발생계좌에 대한 100% 위탁증거금율 적용규제 폐지

- 미수금 변제는 신용공여제도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①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2조⑤항 (한국거래소)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의견 >

ㅇ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계좌에 대해 그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100%의 위탁증거금율을 적용하는 것은 결제불이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결제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ㅇ 건의자가 제시한 대로 매수자가 결제 기일 이전에 신용대출 등을 통해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음에도, 결제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탁증거금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한국거래소 의견 >

ㅇ 미수발생계좌에 대한 위탁증거금률 인상은 주가상승 기대감으로 레버지리를 이용한 미수거래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시장변동성 및 결제불이행 위험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 ‘07.5월에 도입한 것입니다.

ㅇ미수거래를 통한 투기성 단타매매 억제 등 규제 취지가 여전히 유효하며,

- 향후 가격제한폭 확대시 미수거래는 결제불이행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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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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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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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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