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62
비조치의견
랩(wrap) 및 MMT 회계처리 불편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업회계기준상 랩(wrap)상품 투자 시 랩에 포함된 자산을 직접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게 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회계처리 부담 가중
ㅇ MMT(수시입출식 단기특정금전신탁)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분류되어 투자자들의 기피 현상 우려
□ (건의사항) 랩 투자시 펀드처럼 투자자가 이를 기타수익증권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 MMT처럼 초단기채권 등으로 구성된 신탁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국제회계기준 등
판단 이유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사항은 랩상품 및 MMT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full-adoption)한 우리나라에서는 임의로 일부 항목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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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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