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62 비조치의견

랩(wrap) 및 MMT 회계처리 불편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업회계기준상 랩(wrap)상품 투자 시 랩에 포함된 자산을 직접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게 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회계처리 부담 가중

ㅇ MMT(수시입출식 단기특정금전신탁)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분류되어 투자자들의 기피 현상 우려

□ (건의사항) 랩 투자시 펀드처럼 투자자가 이를 기타수익증권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 MMT처럼 초단기채권 등으로 구성된 신탁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국제회계기준 등

판단 이유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사항은 랩상품 및 MMT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full-adoption)한 우리나라에서는 임의로 일부 항목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