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업회계기준상 랩(wrap)상품 투자 시 랩에 포함된 자산을 직접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게 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회계처리 부담 가중
ㅇMMT(수시입출식 단기특정금전신탁)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분류되어 투자자들의 기피 현상 우려
□(건의사항) 랩 투자시 펀드처럼 투자자가 이를 기타수익증권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 MMT처럼 초단기채권 등으로 구성된 신탁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국제회계기준 등
판단 이유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사항은 랩상품 및 MMT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full-adoption)한 우리나라에서는 임의로 일부 항목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