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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건의배경) 채권평가사의 개별민평금리 고시가 보통 18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정신고서 등을 공시마감시한인 18시까지 제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ㅇ(건의사항) 회사채 정정신고서 공시 마감시한을 19시로 연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6-3조, 전자문서 제출요령
판단 이유
□야간?주말 공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시종류별로 공시시한이 달라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 사례조사 및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공시서류의 제출시간을 일원화하였음(‘06.1.1.) ㅇ대부분의 제출인은 18시 이전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채권평가사의 금리고시 지연의 경우 채권평가사가 지연소지를 최소화하도록 부작용을 해소해 가겠음 -또한, 차환일정 차질 등 부득이한 경우 마감시간 이후 제출 신고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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