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64 비조치의견

회사채 증권신고서 제출시 기업실사 부담 완화

증권발행제도팀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건의배경) 회사채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작성시 주관사의 기업실사 의무가 존재하나 발행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시 충실한 실사가 어렵고,

-독립된 실사 주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 증가로 공모시장 위축 우려가 있음

ㅇ(건의사항) 현행 인수규정상 회사채 공모 발행시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주관사의 기업실사 내용을 신용평가서로 대체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5조,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판단 이유

□주관회사의 기업실사의무(Due Diligence)는 충분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증권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증권 발행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주요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누락되거나 허위기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인수업무중 가장 핵심적인 업무임

ㅇ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뿐만 아니라 인수회사의 기업실사의무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다면적 감시기능으로 인정하여 제도화하고 있음

⇒채권 공모발행시 증권회사의 실사의무를 면제할 경우 증권신고서에 발행회사의 주요 투자위험이 누락되거나 허위기재되는 등 투자자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용 곤란

*기업실사 소홀로 채권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하여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인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거나 과징금 및 행정제재 조치 가능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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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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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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