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69 비조치의견

부적합 확인서 사용을 통한 Wrap·신탁 계약 허용

자산운용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랩·신탁의 경우 운용자산의 위험도가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높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여 고객 불만 발생*

* 랩의 경우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투자성향 변경 여부를 확인 후 이를 반영해야하며, 이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이 부적합할 경우 이미 가입된 랩이라 하더라도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임

-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위험도가 고객의 투자성향과 불일치하더라도 부적합 확인서 징구를 통해 상품가입 가능

ㅇ (건의사항) 랩·신탁의 경우 고객의 투자성향과 운용상품의 위험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부적합 확인서 징구를 통해 계약체결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77제5호 및 §4-93제26호, 표준투자권유준칙 22.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협회)

판단 이유

□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성향과 일치하지 않는 운용방법이라 하더라도 고객 동의 징구 등을 통해 자산운용을 허용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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