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68 비조치의견

일임업자 자신이 인수한 증권에 대한 일임재산 투자제한 규정 완화 요청

자산운용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 배경) 자본시장법 제98조2항제2호에 의해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금지됨

- 시행령 제9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수 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만 취득 가능

- 증권사가 증권 신규발행시 인수주관사로 참여한 경우, 해당 증권사의 투자일임 고객은 해당 증권을 편입할 기회를 상실

ㅇ (건의 사항) 일임투자자가 우량 IPO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하므로 해당규제 완화 필요

- 일임재산이 “인수 잔량을 매수”하는 것은 제한하되, “청약을 통해 매수”하는 것은 허용할 필요 (시행령상 예외사유 확대)

※ (관련법령 및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판단 이유

□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지분증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기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

* `15.3.9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ㅇ 상장된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적어 일임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불건전영업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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