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인의 지수형 ELS에 대한 투자권유 허용
자본시장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지수형 ELS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고*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상품이므로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 허용** 필요
* ‘14년에는 원금손실 사례가 없으며, 최근 대부분의 지수형 ELS는 가입시 지수대비 40% 이상 지수가 하락해야지만 원금손실 발생 →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가 허용되어 있는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
**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파생상품등(지수형 ELS포함)에 대한 투자권유 위탁을 불허(§51①)
ㅇ (건의사항) 일정 자격*을 갖춘 투자권유대행인의 지수형 ELS에 대한 투자권유 허용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파생상품투자권유대행인(신설필요) 보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51①, 동법 시행령 §52의2①
판단 이유
ㅇ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위험이 높아 일반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습니다.
- 자본시장법은 제정시부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 가능한 상품 범위에서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 고위험상품을 제외하였습니다.
ㅇ 지수형 ELS는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일 뿐,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보호를 위해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상당수의 지수형 ELS는 통상 3년의 투자기간 중 단 하루라도 최초가입시점 대비 40% 이상 지수 하락시 원금손실 발생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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