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ㅇ(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의 예탁증권 담보융자시 담보로 제공 가능한 증권이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증권분석, 심사기능, 리스크관리 능력 등을 제고하는데 제약요인으로,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으로 발전을 저해
ㅇ(건의내용) 금융투자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체적인 담보융자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담보증권을 징구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10조(금융투자협회)
판단 이유
16.12.13. 금융투자협회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17.2.1. 시행)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