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71 비조치의견

예탁증권 담보융자시 담보증권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의 예탁증권 담보융자시 담보로 제공 가능한 증권이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증권분석, 심사기능, 리스크관리 능력 등을 제고하는데 제약요인으로,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으로 발전을 저해

(건의내용) 금융투자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체적인 담보융자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담보증권을 징구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10조(금융투자협회)

판단 이유

12.13. 금융투자협회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17.2.1. 시행)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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