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72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대출업무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 배경)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은 NCR 제도를 통해 충분히 관리되고 있고, 고유재산을 이용한 신용공여가 은행 고유업무(“예금수취”를 전제로 하는 여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

(건의 사항) 자기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대형 IB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대출 운용 관련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 ※ 우선적으로는 자본시장법(제72조1호)의 “증권과 관련하여”, 시행령(제69조제1항)의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자에 대하여”, 감독규정(제4-21조 제1호 나목)의 “개인에게만 신용거래” 등 신용공여 제한 문구 폐지를 희망 ※ (관련법령 및 규정)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시행령 69조 제1항,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4-21조

판단 이유

현재 증권사의 신용공여 업무에 과도한 제한이 어떤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없어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를 매우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의의 요지는 개인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일반적인 대출업무의 영위를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건의하신 내용을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여 은행과 동일한 형태의 대출영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전업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금융법 체계에서 증권사에 일반적인 개인 대출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여신금융기관과 증권사간 역할분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닌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과 증권사간 전반적인 업무범위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예) 증권사에 대출업무 허용시 은행에 주식?채권 중개업무 및 투자일입업 등을 허용하는 것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 - 아울러 정책적인 측면에서 투자은행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개인에 대한 소매 대출 확대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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