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72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대출업무 범위 확대

자본시장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 배경)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은 NCR 제도를 통해 충분히 관리되고 있고,

고유재산을 이용한 신용공여가 은행 고유업무(“예금수취”를 전제로 하는 여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

ㅇ (건의 사항) 자기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대형 IB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대출 운용 관련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

※ 우선적으로는 자본시장법(제72조1호)의 “증권과 관련하여”, 시행령(제69조제1항)의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자에 대하여”, 감독규정(제4-21조 제1호 나목)의 “개인에게만 신용거래” 등 신용공여 제한 문구 폐지를 희망

※ (관련법령 및 규정)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시행령 69조 제1항,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4-21조

판단 이유

ㅇ 현재 증권사의 신용공여 업무에 과도한 제한이 어떤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없어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를 매우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의의 요지는 개인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일반적인 대출업무의 영위를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건의하신 내용을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여 은행과 동일한 형태의 대출영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전업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금융법 체계에서 증권사에 일반적인 개인 대출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여신금융기관과 증권사간 역할분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닌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과 증권사간 전반적인 업무범위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예) 증권사에 대출업무 허용시 은행에 주식?채권 중개업무 및 투자일입업 등을 허용하는 것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

- 아울러 정책적인 측면에서 투자은행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개인에 대한 소매 대출 확대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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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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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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