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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현재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에 의해 신탁재산 상호 간의 자전거래는 신탁재산의 해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 가능 * ① 증권시장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② 부실자산이 아닌 경우일 것 ③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일 것 ④ 신탁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할 것
□그러나 투자자가 운용방법을 직접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자전거래의 경우에도 이해상충 소지가 적은 바 자전거래 허용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
ㅇ자전거래의 4가지 요건 중 ①, ②를 제외하고 ③, ④만을 유지 ※ (관련 법령 및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판단 이유
□`15.3.9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집합투자업에 대한 자전거래 요건을 완화*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 4가지 자전거래 요건중 ①의 불가피성 요건을 삭제
ㅇ신탁재산의 해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전거래 요건 완화를 추진할 계획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9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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