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73
비조치의견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자전거래 허용범위 확대
자산운용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현재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에 의해 신탁재산 상호 간의 자전거래는 신탁재산의 해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 가능
* ① 증권시장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② 부실자산이 아닌 경우일 것 ③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일 것 ④ 신탁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할 것
□ 그러나 투자자가 운용방법을 직접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자전거래의 경우에도 이해상충 소지가 적은 바 자전거래 허용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
ㅇ 자전거래의 4가지 요건 중 ①, ②를 제외하고 ③, ④만을 유지
※ (관련 법령 및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판단 이유
□ `15.3.9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집합투자업에 대한 자전거래 요건을 완화*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 4가지 자전거래 요건중 ①의 불가피성 요건을 삭제
ㅇ 신탁재산의 해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전거래 요건 완화를 추진할 계획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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