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74
비조치의견
증권회사의 신탁수익권 담보대출 수행 허용
자산운용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 배경) 신탁업자 중 은행, 보험은 본 업무 범위에 대출이 포함되므로 투자자에게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을 공급할 수 있으나,
ㅇ 증권사는 열거된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므로 투자자에게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을 공급할 수 없음
* 증권매매자금대출, 예탁증권담보대출 등
□ (건의 사항) 증권신탁을 이용하는 신탁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신탁 수익권 담보대출 공급을 허용할 필요
※ (관련 법령 및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
판단 이유
□ 현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범위를 해당 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일부 업무로만 제한하고 있음*
* 예)투자매매, 중개업자의 신용공여 범위 제한(법 제72조)
ㅇ 이는 증권회사의 영업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본업과 무관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임
□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은 신탁업자가 신탁업무의 수행과 무관하게 신탁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신탁업의 본질과 무관한 일반 신용공여에 해당할 소지
ㅇ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를 그 본업과 관련한 업무로만 한정하는 자본시장법 취지를 고려할 때, 증권회사에게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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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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