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74 비조치의견

증권회사의 신탁수익권 담보대출 수행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 배경) 신탁업자 중 은행, 보험은 본 업무 범위에 대출이 포함되므로 투자자에게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을 공급할 수 있으나,

증권사는 열거된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므로 투자자에게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을 공급할 수 없음 * 증권매매자금대출, 예탁증권담보대출 등

(건의 사항) 증권신탁을 이용하는 신탁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신탁 수익권 담보대출 공급을 허용할 필요 ※ (관련 법령 및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

판단 이유

현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범위를 해당 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일부 업무로만 제한하고 있음* * 예)투자매매, 중개업자의 신용공여 범위 제한(법 제72조)

이는 증권회사의 영업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본업과 무관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임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은 신탁업자가 신탁업무의 수행과 무관하게 신탁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신탁업의 본질과 무관한 일반 신용공여에 해당할 소지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를 그 본업과 관련한 업무로만 한정하는 자본시장법 취지를 고려할 때, 증권회사에게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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