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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건의 배경) 증권회사의 경우 신탁업 인가 취득시 인가조건에 의해 신탁재산으로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음 - 은행, 보험 신탁계정과 증권 신탁계정의 본질이 동일함에도 권역에 따라 대출업무 허용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 - 사모사채처럼 자산운용 성격인 강한 경우까지 대출을 불허하는 것은 투자자의 자산운용방법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
ㅇ(건의 사항) 증권회사 신탁계정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성격상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대출업무의 경우에는 증권사에도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
판단 이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대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고객재산의 관리ㆍ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ㅇ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에도 대출업무 수행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있음
□다만, 업무특성상 신용공여 성격보다는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일부 대출성격의 운용의 경우 증권 신탁업자에게 추가적으로 허용을 추진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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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8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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