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ㅇ(건의 배경) 금융투자업자의 고객예탁금은 전액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하고 있고,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 상계 및 가압류 등이 금지되는 등 안전장치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은행에 비해 예금보험료가 과다 ※ 예금보험료율 현황 - 은행 : 8/10,000, 투자매매?중개업자 및 보험사 : 15/10,000
ㅇ(건의 사항) 금융투자업자의 고객예탁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료 수준을 인하(현행 15/10,000 → 5/10,000로 인하)
판단 이유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1)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의 상대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국회 논의를 거쳐 ’07년부터 이에 대한 예금보험료를 30% 할인하는 등 금투사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는 점과, (2) 예금보험기금 금투계정의 목표규모 상한 초과로 해당 계정에 대한 예금보험료는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투사들의 부담은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3) 금투사에 대해서만 예금보험료율을 인하하는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동부담키로 한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및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 관련 금투업계의 부담을 타 업권 또는 국민(세금)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귀 기관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