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ㅇ(건의배경)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증권사의 지급보증이 허용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출 등의 신용공여까지 허용된 상황에서 -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에 대하여서만 직·간접적 지급보증을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 다만, IMF 외환위기 당시 증권사의 기업어음에 대한 관행적 지급보증으로 증권사에 신용위험이 전이된 사례가 있었음 ※ (최근 업계동향) 부동산 PF와 관련된 딜에서 SPC에 지급보증시 증권사는 CP매매가 불가능하여 SPC가 발행하는 상품을 타 증권사를 통하여 매출
ㅇ(건의사항)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의 매매, 중개, 주선, 또는 대리 행위와 지급보증 행위의 동시 수행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83
판단 이유
ㅇ기업어음에 대해 증권사의 지급보증을 제한한 것은 부문별한 지급보증에 따른 증권사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현재 지급보증 업무의 범위 및 지급보증 업무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식?규제 수준 등 지급보증 전반에 관한 규율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CP에 대한 지급보증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급보증 제도전반에 대한 검토결과, 증권사 건전성 악화 방지 및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취지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업어음 지급보증 제한은 검토결과 제도개선방안(금투업 경쟁력강화방안 10.14)에서 제외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