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78 비조치의견

제재심의위원회 운용방식에 대한 개선건의

제재심의총괄팀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건의배경) 제재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이 관련 제재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 금감원 제재담당 임직원 및 관련 검사원까지 다수 참석하여 진술하는 피조치자가 매우 위압감을 느끼는 상황

ㅇ(건의사항) 금융회사 직원이 제3자적 입장에 있는 제재심 위원들 앞에서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예 : 금융회사 직원 진술시 금감원 담당 검사원 퇴장 등

판단 이유

ㅇ의견진술시 검사국 직원을 퇴장시키는 방안은 회의장 내 위원의 질문과 답변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우리원이 도입한 대심제도*와의 관계에서 수용하기 곤란함

*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후 검사원 동석하에 쟁점사항 등에 대한 위원의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하며(‘13.4.도입) 공정위?방통위도 현재 시행중임

ㅇ다만, 의견진술시 검사국 직원 참여에 거부감이 있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진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쟁점사항 및 안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선별적으로 판단하는 등 향후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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