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단순 민원 발생 건수가 금융회사 민원평가시 중요 요소로 평가됨으로써 악성 민원인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 존재
ㅇ재민원 접수시 원민원과 동일한 사안임에도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요구
□(건의사항)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여 금감원에서 기각 또는 취하된 민원은 민원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ㅇ또한, 재민원 접수시 원민원과 동일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요구는 생략하고, 원민원 처리과정의 오류 여부를 중점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 개선
판단 이유
□(민원발생평가 관련)민원건수에 대한 평가는 폐지할 예정임
□(재민원 처리절차 관련)재민원 접수시 원민원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쟁점이 추가되거나, 원민원 처리 이후의 민원진행 상황 등 사실관계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
ㅇ또한 해당 재민원이 원민원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에서 수용의사를 표명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회사의 의견조회 없이 일방적인 처리는 곤란한 형편
ㅇ다만, 추가쟁점이 없고 사실관계의 변동도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기운영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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