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80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편입 시 편입승인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에는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은 소유하지 않고 보험회사나 금융투자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은행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므로 자회사를 새로이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관련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18조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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