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80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ㅇ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편입 시 편입승인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지주회사에는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은 소유하지 않고 보험회사나 금융투자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은행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므로 자회사를 새로이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관련 법령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18조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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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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