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80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ㅇ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편입 시 편입승인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지주회사에는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은 소유하지 않고 보험회사나 금융투자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은행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므로 자회사를 새로이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관련 법령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18조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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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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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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