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85
비조치의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유예 준수의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신탁의 구조에서 신탁업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채권금융기관으로 보며, 따라서 채권행사 (담보권 행사 포함,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 제외)시 동 법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XX산업 워크아웃 관련 기촉법에 따른 채권유예 준수의무에 관한 질의
판단 이유
ㅇ 투자신탁의 구조에서 신탁업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채권금융기관으로 보며, 따라서 채권행사 (담보권 행사 포함,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 제외)시 동 법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5조 (손해배상책임)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00006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