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투자신탁의 구조에서 신탁업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채권금융기관으로 보며, 따라서 채권행사 (담보권 행사 포함,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 제외)시 동 법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XX산업 워크아웃 관련 기촉법에 따른 채권유예 준수의무에 관한 질의
판단 이유
ㅇ투자신탁의 구조에서 신탁업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채권금융기관으로 보며, 따라서 채권행사 (담보권 행사 포함,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 제외)시 동 법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5조 (손해배상책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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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동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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