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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유예 준수의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신탁의 구조에서 신탁업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채권금융기관으로 보며, 따라서 채권행사 (담보권 행사 포함,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 제외)시 동 법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XX산업 워크아웃 관련 기촉법에 따른 채권유예 준수의무에 관한 질의

판단 이유

투자신탁의 구조에서 신탁업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채권금융기관으로 보며, 따라서 채권행사 (담보권 행사 포함,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 제외)시 동 법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5조 (손해배상책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동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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