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85 비조치의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유예 준수의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신탁의 구조에서 신탁업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채권금융기관으로 보며, 따라서 채권행사 (담보권 행사 포함,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 제외)시 동 법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XX산업 워크아웃 관련 기촉법에 따른 채권유예 준수의무에 관한 질의

판단 이유

ㅇ 투자신탁의 구조에서 신탁업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채권금융기관으로 보며, 따라서 채권행사 (담보권 행사 포함,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 제외)시 동 법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5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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