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92 비조치의견

적합성 원칙 등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적정성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와 매매거래 자체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투자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 등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지

고객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 할 수 없는지

파생상품 등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이 없으면 투자권유는 물론 상품의 가입 또는 거래를 할 수 없는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4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되며,(적합성 원칙)

동법 제46조의2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반투자자에게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적정성 원칙)

따라서, 적정성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와 매매거래 자체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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