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원칙 등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적정성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와 매매거래 자체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 등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지
ㅇ 고객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 할 수 없는지
ㅇ 파생상품 등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이 없으면 투자권유는 물론 상품의 가입 또는 거래를 할 수 없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4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되며,(적합성 원칙)
ㅇ 동법 제46조의2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로서
ㅇ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반투자자에게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적정성 원칙)
ㅇ 따라서, 적정성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와 매매거래 자체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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